‘코로나로 못 연 알뜰장 비용’ 입대의에 청구 기각
법원 “변제공탁 통해 부당이득 채권 존재하지 않아”
변경계약서 작성으로 야시장 개최 권리도 인정안해 변제공탁금을 수령한 알뜰장터 업체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계약 중 일부 미개최한 알뜰장 비용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의정부지방법원(판사 김상현)은 알뜰장터업체 A사가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내용 변경 등 소송에서 A사의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경기 의정부시 모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B씨는 C위탁관리업체의 대리인으로 2019년 12월 24일 A사와 3년간 매주 1회 알뜰장을 개장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알뜰장 운영계약을 체결했다. 알뜰장 운영을 위한 계약 금액은 3년...
변경계약서 작성으로 야시장 개최 권리도 인정안해 변제공탁금을 수령한 알뜰장터 업체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계약 중 일부 미개최한 알뜰장 비용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의정부지방법원(판사 김상현)은 알뜰장터업체 A사가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내용 변경 등 소송에서 A사의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경기 의정부시 모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B씨는 C위탁관리업체의 대리인으로 2019년 12월 24일 A사와 3년간 매주 1회 알뜰장을 개장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알뜰장 운영계약을 체결했다. 알뜰장 운영을 위한 계약 금액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