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관리 아파트 소장이 계약 시 권리・의무 귀속 주체는?
[한영화의 아파트 법률상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에서 정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누구인지요?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계에서 피용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자치관리기구가 일정한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만으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인 소장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