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의 법률상담]

김지혜 변호사
김지혜 변호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누수로 인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렇게 누수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누수가 발생한 원인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누수가 발생한 원인이 공용부분에 있다면 아파트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윗집과 같은 전유부분에 그 원인이 있는 거라면 그 해당 세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시공상 하자 때문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내라면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래된 아파트에서 노후화에 따른 누수가 빈번하다는 점을 전제로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부는 논외로 하고 사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난방계량기에 ‘이르는 가지관’이 공용부분인지 아니면 전유부분인지에 따라 책임의 주체가 갈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보면 대부분 각 별표에서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어떤 아파트는 ‘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한다고 정확히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사안의 계량기에 이르는 가지관은 공용부분임이 명백하므로 논쟁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안의 아파트에서처럼 명확히 그렇게 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배관 등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중 전유부분에 설치된 부분은 전유부분’으로 하나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 비춰 공동난방 수직관으로부터 뻗어 나와 난방계량기까지 이르는 가지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원 또한 유사한 사안에서 아파트 점검구 내의 공동난방 수직관으로부터 연결된 난방계량기 이전에 설치된 가지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봤고, 이로 인해 발생한 누수에 대해 입대의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수원지방법원 판결). 따라서 난방계량기까지 이르는 가지관의 노후 부식으로 인해 발생한 누수에 대해서는 입대의가 그 누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누수되는 부분의 배관 교체비, 누수로 인한 도배비용, 타일부분 보수 공사비 등이 인정될 것이고, 누수의 태양 및 지속기간, 누수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입대의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경우라면 정신적 손해 또한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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