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파트에 거주 중인 김모씨는 2020.7.경 관리사무소장에게 커뮤니티계약서, 예산서, 결산서, 현금출납장, 총계정원장 등에 대해 열람복사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김모씨는 2020. 8.경 마지막 8개월 동안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2020. 11.경에는 마지막 5개월 간의 입대의 회의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각 신청했습니다. 
2021. 4.에 주민공동시설 내 독서실 관리직원 2명에 대한 임금지급전표 및 임금지급계좌 등과 위 독서실 관리직원에 대한 계약서, 지출원인행위문서 등도 열람복사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김모씨가 지나치게 빈번하게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된 서류들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해오고, 수시로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아파트의 정상적인 관리를 방해한다고 여겨 열람・복사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김모씨는 자신을 악질민원인이라고 기재한 현수막이 아파트에 걸리자 소장에게 이에 대한 철거를 요청했는데, 소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김모씨는 이러한 소장의 태도가 위법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해왔습니다. 과연 김모씨의 청구는 타당한 것일까요?

김지혜 변호사
김지혜 변호사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입주자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입주자등은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 등에 대해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거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김모씨가 열람복사를 신청한 서류들은 일응 관리비등의 집행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산서, 결산서, 현금출납장, 총계정원장, 지출원인행위문서, 임금지급계좌 등은 지나치게 방대합니다. 아무리 입주자등에게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더라도 정도를 넘어선 권리행사는 제지하는 것이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타당한 조치일 것입니다. 

유사 사안에서 재판부는 “열람복사를 신청한 입주민이 과거 선거관리위원장 및 동대표로 선임돼 활동하다가 해임된 전력이 있는 점, 입주민의 지위에서 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빈번하게 소장을 상대로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된 서류들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을 해온 점, 관리주체 또는 다른 입주민들을 상대로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한 경력이 다수 있고 상당수의 입주민들이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위 입주민에게 대응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소장이 각 열람복사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9-2민사부 판결). 

마찬가지로 현수막 또한, 설사 해당 입주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을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몰라도 소장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소장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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