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에 외부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고 경비원에게 따졌습니다. 평소에도 민원이 잦은 A씨는 따짐의 정도가 심했고, 마침 이 모습을 보게 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는 A씨를 말렸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너는 뭐냐, 나이 처먹었으면 집구석에 자빠져있지 뭐 하러 나와서 ○○이야”라며 큰 소리로 폭언했습니다. A씨는 그 다음 날에도 아파트 뒤편 주차장에서 만난 B씨에게, “야, 늙은 것이 새벽부터 무슨 ○○하고 다녀.”, “이런 ○○○가 그냥, 너 갈 날 얼마 안 남았지.” 등의 폭언과 욕설을 했습니다. 
한편 A씨는 외부 차량 주차금지 등에 관한 입대의 의결사항 등을 알리기 위해 게시된 공고문을 여러 차례 찢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날로 A씨의 악행 등이 심해지자 입대의는 A씨를 고소하기로 하면서 변호사 선임료 등을 잡수입에서 지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입주민들이 입대의 회장 명의로 진행하는 형사고소 건은 개인 사건이니 아파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거라며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들의 주장처럼 업무상 횡령이 되는 걸까요? 

김지혜 변호사
김지혜 변호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됐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춰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등 참조).

사안의 아파트에서 입주민 A씨는 모욕,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죄책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업무방해나 재물손괴 부분은 입대의 내지는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 재물(공고문)을 손괴했다는 취지로서 분쟁에 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입대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 부분은 비록 회장 개인이 피해자가 된 형사사건이기는 하나 B씨가 입대의 회장의 지위에서 경비원과 A씨 간에 불거진 언쟁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단순히 개인적 문제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대의 또한 이 사건을 입대의의 문제로 인식하고 잡수입 지출을 의결했습니다. 

그렇다면 B씨는 아파트 비용을 자기의 이익이 아닌 아파트의 이익을 위해 처분했다고 볼 수 있으며, 불법영득의 의사를 전제로 한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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