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지식in] 과태료 대응 노하우 (4)

박재순 주택관리사
박재순 주택관리사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들어있는 공사를 계획한 금액보다 초과 집행해 과태료 2000만 원을 맞은 단지를 상담해준 사례를 소개한다.

경북 경산시 A아파트의 한 입주민이 제기한 민원에 의해 단지가 시끄러워졌다. 민원을 넣은 입주민은 단지 내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문제 삼았다. 장기수선계획에 1억5000여만 원으로 잡혀있는 보도블록 공사에 계획 대비 약 2.5%, 380만여 원을 더 썼다는 것이다.

민원에 따라 감사를 나온 지자체는 지난해 12월 초 A아파트 입대의와 관리주체에 과태료 부과를 사전예고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물을 교체 보수해야 하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 보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A아파트 B관리사무소장은 한국아파트신문에 나온 나의 과태료 취소 기사를 보고 내가 근무하고 있는 단지로 직접 찾아와 도움을 청했다.

B소장은 나의 조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자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12월 말 A아파트 입대의와 관리주체에 대해 각각 내려진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됐다. 

A아파트는 이에 불복해 1월 초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신청서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발간한 2017년·2022년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최근 법원의 과태료 취소 결정문, 한국아파트신문 기사를 첨부했다.

우선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의 질의회신사례를 근거로 들며 “수립된 계획금액과 실제 집행한 금액에 현저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당초 질의 내용은 ‘장기수선계획서의 항목에 해당하는 수선을 하려 하는데 계획서상의 금액과 실제 공사금액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적립된 전체 장기수선충당금에서 공사금액 전체를 지출할 수 있는지’였다. 이에 대한 답변은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공사 항목별 적립액을 기준으로 전체 장충금을 산정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항목별 수선비용이 과다하게 산출될 경우 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돼 있었다. 

A아파트는 “초과 집행금액이 당초 계획금액보다 현저한 차이가 없다”면서 “계획금액보다 약간 초과한 금액의 집행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실무가이드라인과 상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공사는 입주민의 안전과 민원 해소를 최우선으로 두고 실시한 것이고 관리주체와 입대의가 입주민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았으며 사적계약의 신뢰를 저해할 만한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건은 과태료 비송재판으로 넘겨졌다. 

그런데 과태료 처분 소식이 단지에 퍼지자 일부 입주민들은 “소장과 입대의가 잘못했으니 물러나라”고 주장하는 등 여론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 모습을 지켜볼 수만은 없어 내가 근무하는 아파트 입대의 회장과 감사, 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차로 4시간을 달려 A아파트로 향했다.

입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나는 “얼마든지 과태료가 취소될 수 있으니 관리주체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어 과태료 처분 과정을 설명했다. 우리 단지 입대의 회장도 발언권을 얻어 “어수선한 일 있어도 입주민들이 협력하고 화합하는 모습으로 잘 대처하면 원활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2시간에 걸친 설명 끝에 과열됐던 분위기가 가라앉았고, 입주민들은 점차 이해하며 수긍하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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