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지식in] 과태료 대응 노하우 (6)

박재순 주택관리사
박재순 주택관리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미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해 지자체로부터 과태료를 맞은 관리사무소장과 상담한 적이 있다.

경기도의 자치관리 A아파트 관리주체인 B소장이 2023년 9월 지자체로부터 맞은 과태료는 200만 원짜리였다. 그해 1월 한 입주민의 민원에 의해 시작된 지자체 감사에서 경비, 청소 용역업체 선정 시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하고 사업자 선정 결과 계약서를 지연공개·미공개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처분이었다.

A아파트에서 2003년부터 2022년까지 19년간 근무한 B소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나에게 도움을 구했다. A소장은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지자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을 확정했다. B소장은 2023년 10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현재 A아파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과태료와 관련해 문제는 B소장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점이었다. B소장에 따르면 A아파트 입대의 구성원 5명은 2021년 12월 30일 경비·청소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적격심사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 B소장은 없었다. 그런데 제한경쟁으로 진행된 입찰에서 3개 업체가 응찰한 가운데 한 업체의 제출서류에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산출내역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고 한다. 

이 경우 그 업체를 제외하면 유효한 업체가 3개가 되지 않으므로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입대의는 지자체 질의를 거쳐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는 업체의 평가항목에 최하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3개 유효 업체를 만들어 사업자 선정을 의결하고 계약을 강행했다. 

당시 아파트는 2022년 1월 1일부터 당장 경비·미화원들이 투입돼 단지 관리가 이뤄져야 했다. 입대의는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와 ‘절차에 맞는 업체 선정’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고심 끝에 법 위반 쪽을 택했다. 이 내용은 입대의가 작성한 회의록에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B소장은 이 과정에서 단체대화방을 통해 “위법하게 사업자 선정을 강행하면 과태료 처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입대의에 직접 설명했다. 하지만 입대의가 위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B소장이 지게 된 것이다.

B소장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경비·청소 용역사업자 선정 전 과정에서 B소장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업무에서 철저하게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B소장은 “입대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B소장이 배제된 상태에서 입찰제출 서류 미비로 유찰 사유가 명백함에도 입대의가 사업자 선정을 강행한 사실이 입증된다”며 회의록을 제출했다. B소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에 따른 당사자가 아니고 △같은 법 제7조의 고의 또는 과실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같은 법 제8조 위법성의 착오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B소장은 사업자 선정 결과 미공개·지연공개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감사에서 적발된 자료를 전부 확인해도 미공개나 지연 공개한 사실이 없다는 자료도 제출했다. 현재 B소장은 과태료 처분 취소에 대한 비송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형법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 실행을 하게 하는 ‘교사’라는 죄목이 있다.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각종 입찰공고, 재계약 등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입대의와 관리주체 간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입대의 구성원, 입주자등이 소장 등 관리종사자가 선량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법규를 위반하도록 교사하고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책임을 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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