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지식in] 과태료 대응 노하우 ③

박재순 주택관리사
박재순 주택관리사

아파트에서 의무 사항이 아닌 공사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집행하지 않았다가 과태료를 맞은 단지에 대해 상담한 적이 있다. A관리사무소장은 지난해 9월 경기 B아파트에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지자체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한 입주민의 민원 때문이었다. 

감사에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항목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지적됐다. 이 아파트 전임 소장이 2022년 조정한 장기수선계획에 2022년 계획 공사로 ‘옥상자동문 개폐장치’라고 집어넣었고 계획금액에 반영했으나 이를 집행하지 않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2011년에 사용승인을 받은 이 아파트는 옥상자동문 개폐장치 설치 의무단지가 아니다. 옥상자동문 개폐장치 등에 관한 법률은 2016년 2월 개정됐으니 이 단지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아파트는 감사에서 여러 사항을 지적받아 과태료 처분이 예고된 상태였다. 옥상자동문 개폐장치 건은 애초에 없다가 추가됐다. 이후 예고된 과태료 부과 통지는 취소됐다. 하지만 오히려 옥상자동문 건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 위반으로 최고 위반 금액인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맞았다.

평소 알고 지내던 A소장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전임 소장이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단지를 떠났고, 공사 시기도 이미 지나버린 탓에 A소장은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소장이 단지를 떠날 때 조정한 장기수선계획 연도 집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수인계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결국 A소장이 책임을 떠안게 됐다. 

우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확정됐다. 서류를 살펴보다 A소장이 현명하게도 옥상자동문 건으로 지자체에 사전 질의를 한 것을 발견했다. A소장은 이 아파트에 옥상자동문 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지자체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2(출입문) 개정으로 이 아파트는 옥상비상문개폐장치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지난해 12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이 질의를 근거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옥상자동문 개폐장치가 장기수선 항목에 포함됐으나 이를 해당 연도에 교체하지 않아도 입법 취지인 공동주택의 시설물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사정이 없었고 이로 인해 건물의 수명을 단축한다거나 입주자 등의 안전에 위해가 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이었다. 지자체의 질의회신 내용, 최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공동주택 시설물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힌 결정도 첨부했다. 

그러면서 이 아파트는 “입대의와 관리주체가 입법 취지에 반해 중대한 위반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포함해 착오가 발생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므로 입주자 동의를 거쳐 그 내용을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아파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했고 재판부의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과태료 비송사건 이의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많을수록 재판부를 설득하기에 용이하다. 재판에서 다투려면 A소장의 지차체 질의와 같은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꼭 필요하다. 이런 자료조차 없었다면 과태료 처분 취소를 얻어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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