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원 일기]

최락원 시설대리/진천 영무예다음1차아파트
최락원 시설대리/진천 영무예다음1차아파트

‘대구 북구 모 아파트에 거주 중인 A입주민은 평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B관리사무소장의 사무실에 찾아와 고성을 지르고 심지어 지팡이를 휘둘렀다.’ 

‘고층에 거주하는 고령의 입주민들이 승강기 교체 공사 전 아파트 관리종사자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달라는 황당한 민원을 제기했다.’ 

입주민들과 관리사무소가 갈등을 겪었다고 소개한 한국아파트신문 기사를 간추린 내용이다. 대부분 ‘내 집’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기되는 민원이다.

기본적으로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대로 집행하는 기관이고, 입주민은 집행(또는 단속)을 받는다. 즉 ‘입주민(대표)→관리사무소→입주민’의 순환적 관리가 아파트에서 이뤄진다. 

정해진 규약대로 공동주택 관리가 시행된다. 입주민 대표가 만든 규약이 완벽할 수 없어 몇몇 입주민들은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의 대립이 생기기도 한다. 내 집이면서 ‘공동’ 주택이기에 온전히 내 것일 수 없으니 불만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

임대 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되면 입주자 대표들이 다양한 안건을 내놓는다. 주차관리도 그중 하나다. 입대의 회의 결과 세대당 2대까지 차량 등록이 가능하고 나머지 차량은 단속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관리사무소는 두 달 전부터 현수막이나 안내문 게시를 시작했다. 시행 직전 며칠 동안은 게시된 내용을 놓친 입주민도 알 수 있게 방송으로 다시 알려줬다. 그래도 확인하지 않은 입주민에게는 재차 설명했다.

본격 시행 후 과도기가 있어 잘 지켜지지 않을 걸 예상하기는 했다. 하지만 결정 자체에 이의제기하는 민원이 있을 때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누가 멋대로 2대로 정해놨냐?”, “내 집에서 내 차 주차하는데 무슨 단속이냐”라는 것이었다.

이럴 때면 몇 달간의 홍보를 위해 노력한 것이 물거품이 되는 느낌을 받는다. 홍보의 본질적 이유는 입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입주자 대표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의결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궁금증을 해소해 주려는 것이었다.

입대의는 공동주택관리 운영의 방향을 잡는 결정을 한다. 회의 날짜, 안건, 결과 내용까지 게시하고 입주민에게 참관 기회도 제공하니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호소하는 입주민들이 있다. 본인의 불만이 무언가 바꿀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기도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주거공간은 각자 다르다. 아파트 내에 정원이 더 많았으면 하는 입주민들도 있고, 정원보다는 부족한 주차공간을 넓히길 원하는 입주민들도 있다. 모두의 의견을 들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각 동 대표를 선출하고, 관리규약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업체를 위탁하는 것 아니겠나.

대립은 늘 불가피하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입주민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잘 알고 사용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앞으로도 관리사무소는 의결된 안건을 홍보하는 데 열중할 것이다. 입주민들도 뒤늦게 불만을 표시하기보다 아파트 관리규약을 스스로 고치거나 의결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내 집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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