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BS, 아파트 분리고지 방안 쟁점 해소 못해
KBS “관리비고지서 통한 징수 유지해달라” 요청

한국전력과 KBS가 당초 약속과 달리 TV수신료 완전 분리징수 임시조치 기간을 11월까지 연장하겠다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주관이 11월을 마지막 협조 기한으로 한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11월에도 종전처럼 수신료 징수에 일정부분 협조해주게 됐다.

KBS는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1일 공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해 한전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충실한 준비를 위해 양사간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아파트 분리고지 방안에 대한 쟁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BS는 “당초 예정한 3개월의 임시조치 기간 내에 아파트에 대한 완결성 있는 수신료 관리방안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주관에 임시조치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에 협조를 요청했다. 당초 10월까지 분리징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어 KBS는 광역지자체에서 임시조치 기간의 1개월 추가연장으로 인해 관리주체가 부당한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관할 시·군·구에 안내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대주관은 10월 초 한전과 KBS 측에 TV수신료 완전분리 시행 예정에 따른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KBS는 “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수신료 부과를 위해 외부기관이 가가호호 방문해 전출입 여부나 수상기 소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면 주거안정이 훼손돼 입주민에게 큰 불편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KBS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관리법이 관리주체 업무에 공과금 납부대행도 명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관리주체가 수신료 분리징수 업무에 협조해달라는 뜻으로 비춰진다.

KBS는 “수신료 분리고지와 관련해 일선 관리사무소에서 우려하고 있는 수신료 징수의 법적근거, 수신료 미납금 처리, 분리고지 신청 관리 등 제반 문제점은 협회원들의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명확히 정리될 수 있도록 정부 및 한전 등과 관계기관과 최선을 다해 협의하고 있다”며 관리비 고지서를 통한 수신료 징수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주관 “마지막 협조기한”

KBS의 협조 요청에 이선미 대주관 협회장은 “이번 1개월이 마지막 협조기한”이라며 “정부가 조속히 TV수신료 완전 분리징수 및 고지를 위해 조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주관은 홈페이지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입주민의 수신료 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해 KBS 및 국토부의 협조 요청을 감안해 현재의 조치를 1개월 더 유지해달라”고 공지했다.

대주관은 또 △방송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과도기간 종료 후 원칙적 TV수신료 통합부과는 불가 △법령 개정 없는 TV수신료 부과는 법령 위반 △대통령실 또는 중앙정부의 특단 조치 전에는 수신료 관리비 통합고지 불가 등 TV수신료 통합 부과와 관련된 협회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