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미납분 관리업무 수행…10월중 완전 분리징수 예상
대주관 “협회 요구사항 대부분 관철, 과도한 관리부담 없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한국전력 간 의견대립이 이어져온 공동주택 TV수신료 분리징수 업무와 관련해 한전이 세대 직접납부용 전용계좌를 개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수신료 미납분 관리업무는 대주관의 요구대로 관리사무소가 맡지 않고 KBS가 직접 하게 됐다.

한전은 이 같은 내용의 ‘준비기간 중 고압아파트 TV수신료 분리징수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29일 대주관에 알렸다.

한전의 업무처리기준은 30일부터 시행되며 분리징수 준비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한전은 완전한 TV수신료 분리징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기를 10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주관 측은 “협회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관리사무소가 과도한 수신료 관리 부담을 떠맡지 않게 돼 다행”이라며 “준비기간 이후의 분리징수 기준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수신료 납부 방법은 분리 신청세대의 개인정보 제공 여부에 따라 ‘수신료 전용계좌 납부’와 ‘전기요금 지정계좌 납부’로 구분된다.

이미 분리납부를 신청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여건에 맞춰 납부 방법을 선택하면 되며 수신료 전용계좌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개별세대 신청명부를 제출하면 관할 사업소에서 공문 등으로 전용계좌를 안내한다. 개별세대 신청명부는 한전:ON 플랫폼을 통해 제출하면 되며 플랫폼 이용이 어려울 경우 관할 한전 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전은 “수신료 전용계좌를 이용해도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비 고지서 활용 등 자체 방안을 마련해 분리납부 신청세대에 대해 납부계좌 번호 및 한전 전기요금 납기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전은 또 “현행 수신료 분리납부 제도는 분리징수 준비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입주민들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분리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세대는 종전처럼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고 관리사무소가 이를 취합해 자동이체 또는 전기요금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분리납부 신청세대 업무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신료 전용계좌로 납부= 개별세대가 관리사무소에 분리납부를 신청하면 관리사무소가 개별세대 신청사항을 취합해 엑셀양식의 신청명부를 작성한 후 한전에 제출한다. 신청명부에는 동·호수 정보와 개인정보(신청자명,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를 포함한다.

신청세대는 한전 전기요금 납기일까지 직접 수신료 전용계좌로 수신료를 입금한다. 한전이 아파트 고객번호별로 부여한 수신료 전용 별도 계좌다. 수납관리는 KBS가 하며 KBS는 세대별 납부를 확인한 후 가산금을 포함한 익월분 세대별 청구정보를 공유한다. 앞으로 한전 등은 아파트 협력시스템(KEA)을 개발해 세대별 청구·수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개발이 완료되면 별도로 공지한다.

▷전기요금 지정계좌로 납부= 개별세대가 관리사무소에 분리납부를 신청하면 관리사무소가 개별세대 신청사항을 취합해 한전에 필수 정보만 제출한다. 전기 종합계약의 경우 동·호수, 단일계약은 분리납부 신청대수 정보를 포함한다.

관리사무소가 신청세대의 수신료를 취합해 전기요금 지정계좌로 일괄 납부한다. 기존에 아파트 고객번호별로 부여된 전기요금 입금 계좌번호다. 수납관리는 관리사무소가 한다. 다만 미납세대에 대한 납부독촉은 관리사무소가 하지 않으며 KBS가 요청할 때 미납세대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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