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TV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한 한국전력의 요청에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따르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대주관은 17일 회원들에게 “TV수신료 안내, 부과 및 징수는 한전의 업무지만 입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약 3개월간 한시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한전이 계좌를 개설해놓고도 이를 단지에 제공하지 않아 입주민에게 안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주관 관계자는 “한전에 ‘18일까지 계좌를 통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면서 “대부분의 아파트가 7월분 관리비 고지서를 20일 이전에 전산 출력하므로 고지서를 통해 계좌번호를 안내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주관은 “일부 한전 지사에서 분리신청세대 개별 납부액 고지안내, 미납분의 징수 및 관리까지 관리사무소에 요구하더라도 이는 협회가 한전에 통지한 사항과 다르므로 협회의 입장을 전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주관이 안내한 관리비 고지서의 공지사항 문구는 다음과 같다.

▷계좌를 알려준 경우= “TV수신료 분리부과를 신청한 세대는 납부계좌로 수신료 2500원을 ◯동 ◯호 명의로 입금하기 바랍니다.”

▷계좌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한전이 단지별 계좌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전 지역사무소(전화번호)에 문의해 주기 바랍니다.”

▷기본 안내 사항= “관리사무소는 분리 신청한 세대에 대해 수신료 징수 및 미납관리 권한 및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대주관 측은 “한전이 21일 이후 계좌를 알려주면 아파트로서는 게시판을 통해 입주민에게 공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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