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안내한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한전이 안내한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사진:한전ON]

한국전력이 공동주택 TV수신료 분리징수 업무와 관련해 세대 직접납부용 전용계좌를 개설해 관리사무소에 안내했지만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앞서 한전은 ‘준비기간 중 고압아파트 TV수신료 분리징수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 29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알렸다. 수신료 납부 방법을 분리신청 세대 입주민이 직접 수신료 계좌에 입금하는 ‘수신료 전용계좌 납부’와 관리사무소가 분리세대 수신료를 취합해 전기요금 계좌로 일괄 납부하는 ‘전기요금 지정계좌 납부’로 구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대주관은 “한전이 두 가지 수신료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지만 아파트에서 ‘수신료 전용계좌 납부’ 방법을 선택하기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관리현장에서는 “여전히 관리사무소에 일을 떠넘기는 꼴”, “안내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KBS와 한전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침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회계처리 문제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있다. 백선애 이지집합건물회계컨설팅 대표는 “관리사무소에서 TV수신료를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해 부과하지 않는데 어떻게 수신료를 받아서 한전에 송금하나”라고 물었다. 모 아파트 경리직원도 “아파트 회계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렵다”고 했다.

관리현장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한전 등에 물어봤다.

- 수신료 전용계좌 이용 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명부 제출만 하면 끝인가.

“분리납부 신청세대에 관리비 고지서 등을 활용해 납부계좌 번호와 한전 전기요금 납기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면 된다.”

- 전기요금 계좌 납부 방식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미납 연체료를 떠안는가.

“일부 세대가 미납했더라도 받은 만큼만 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 관리비 고지서에 항목이 없는 수신료를 관리비 계좌로 받아 송금하면 회계감사 때 문제가 될 텐데.

“회계서류를 작성할 때 주석에 수신료 송금 등 사유를 밝히는 방법을 권장한다.”(대주관 답변)

“회계감사에서 지적받으면 한전이 ‘아파트가 수신료를 송금했다’는 사실 증빙을 제공하겠다.”(한전 답변)

- KBS는 수납관리 시스템 없이 미납세대 관리가 가능한가.

“KBS가 세대별로 수납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가 KBS에 입주민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분리 납부 방법이 복잡한데 준비기간 이후 운영은.

“분리징수 시스템 구축 이후의 업무처리기준은 KBS와 협의하겠다. 두 가지 분리납부 방식은 준비기간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므로 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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