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절차・판결 핑계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변경 거부”
“경비업체 등에 관리비 지급 안돼”…소장・관리직원도 힘들어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노원세무서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노원세무서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미화원들이 집단해고 위기에 처했다며 관할 세무서에 아파트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변경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노원세무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원세무서는 행정 절차와 법원 판결을 핑계로 노원구 A아파트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변경을 거부해 아파트 수천 세대의 평안과 수십 명의 고령 아파트 노동자 생계가 위협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A아파트는 경비·미화 등 노동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었다. 노조 측은 “전 입대의 회장 B씨가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용역업체에 지급할 것을 보류해 2021년 10~12월, 2022년 1~3월, 2022년 6월 등 3차례의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며 안전점검에 지급할 돈을 내지 않아 승강기가 멈출 뻔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발생한 3차례의 임금체불은 경비업체와 위탁사가 관리종사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해소됐다. 이후 아파트 입주민들은 정상적인 단지 운영을 위해 새로운 입대의 회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B씨가 새 회장의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세무서는 이를 이유로 대표자 변경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결과 아파트 관리비가 14개월째 경비업체 등에 지급되지 않아 업체가 받아야 할 돈이 11억 원에 달한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현재 업체는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철수 또는 도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노원세무서에 있다고 본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B씨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고, 같은 해 12월 9일 서울고법이 B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B씨가 제기한 입대의 구성(변경)신청 수리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도 지난달 27일 각하됨으로써 B씨에게 회장 자격이 없음에도 노원세무서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변경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

노원세무서는 최근 이 아파트에 보낸 통지문에서 “현재 입대의 구성(변경)신청 수리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에 대한 B씨의 불복 제소기간(90일)이 경과하지 않는 등 대표자의 대표권에 대한 분쟁·소송 진행으로 인해 대표자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자 등록 대표자 정정 신청을 거부 통지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로 경비·미화 노동자뿐 아니라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직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 아파트 김인해 소장은 “은행에서 관리비를 인출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데 B씨가 대표자로 돼 있으니 은행에서도 난감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이 이어져 위탁사, 경비업체 등이 아파트에서 떠나면 입주민만 남게 될 수도 있다”며 “세무서는 입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대표자 변경을 승인해 줄 것이냐”고 지적했다.

spark@hapt.co.kr/박상현 기자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