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 (2) 절차・세부방안
입대의 부결시 의결 결과 보관해 감사 대비를
용도변경 등 자자체 행위허가・신고 절차 필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상 승인받은 내용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이를 새롭게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휴게시설 설치 절차

우선 단지 내 휴게시설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이미 휴게시설이 마련돼 있다면 이것을 기준에 맞도록 보완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 2에 따라 설치·관리기준을 확인하고 보완조치를 한다. 또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 적정성 여부를 지자체에 확인해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단지에 휴게시설이 없었다면 새로 설치해야 한다. 먼저 단지에 휴게시설로 활용 가능한 장소, 설치비용을 검토한다. 이때 지자체에 휴게시설 설치 절차, 지원금 여부, 지원금 및 휴게시설 관련 건축조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해 시설물의 용도변경, 증축, 증설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해석이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사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휴게시설 설치 계획안을 마련하고 휴게시설 설치에 관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의결할 때 미화·경비업무 도급 관련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시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포함해 공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는다. 

의결 후 다음 단계는 입주민 동의다. 이를 위해 휴게시설 설치 방법 및 비용에 대해 협조 안내문을 게시한다. 주차장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등 기존시설의 용도변경 및 유휴공간에 증설이나 증축을 통한 신설 시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이 이뤄졌다면 입대의 의결 및 입주민 동의 결과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을 실행하면 된다. 휴게시설 설치 안건이 입대의에서 부결될 수도 있다. 이때는 이 같은 의결 결과를 반드시 보관해 지자체의 감사 등을 위한 추후 증빙 자료로 활용한다.

◇휴게시설 설치 세부 방안

아파트의 근로자 휴게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용도변경, 증축·증설 등 각 단지의 사정에 맞는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지자체의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거쳐 설치한다. 다음은 상황에 따른 신고 및 행위허가 방법.

▷용도변경= 독서실, 입대의 회의실, 운동시설, 창고 등 단지에 있는 부대·복리시설을 휴게시설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다. 입주자등(소유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뒤 지자체에 용도변경 신고 후 설치하면 된다.

▷증설·증축= 기존 부대·복리시설에 시설물 또는 설비를 늘릴 때는 증설 허가를 받는다. 건축면적이나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릴 때는 증축 허가를 받는다. 증설은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 증축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립식 건물,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지자체로부터 증설이나 증축 행위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지자체 건축조례에서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은 화재의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그러므로 소화기는 기본이며, 시설에 따라 화재경보기,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 최소한의 소방 설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시설물과 병행= 단지 내 물리적 공간 부족으로 별도의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쓰는 방법이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고 주된 용도로 활용되는 시간과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근로자와 협의 후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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