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대표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동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폭행치사 혐의로 체포된 동대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부검을 통해 사인이 확인되기 전까지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A씨는 곧바로 석방됐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40분경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대의 회의에 참석해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동대표인 두 사람은 아파트 입주민 관련 안건 논의 중 여러 차례 의견 마찰을 빚자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쓰러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오후 8시 30분경 숨졌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관리사무소 바로 앞 CCTV 사각지대로, 당사자 진술 외에 폭행 경위를 추정할 만한 영상 증거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B씨 유족은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아버지가 입주민 회의에 나갔다가 한 입주민에 의해 돌아가셨다”며 “사고가 발생한 곳에 CCTV가 없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 수 없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과수에서 부검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나머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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