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치사 혐의 40대 구속영장 신청 예정”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견이 충돌한 동대표 간에 몸싸움이 벌어져 1명이 숨진 데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동대표 A씨는 28일 오후 7시 40분경 경기 평택시의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대표 50대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입주민 관련 안건 논의 중 B씨와 의견이 충돌하자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두 사람이 뒤엉킨 상황에서 A씨가 주먹과 발로 B씨를 폭행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다른 입주민들이 이를 말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사건 직후 쓰러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오후 8시 30분경 숨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명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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