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의 승소열전]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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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내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다변화되고 있다. 이 중 보육시설에 관하여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사안의 경우 이와 같은 문제 중 하나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아파트 내 보육시설에 관한 계약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민의 동의 자체를 필수적인 것으로 봐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는 보육시설에 관한 주택법 관련 법령이 강행법규로 해석되기 때문인데 이에 반하는 어떠한 관리규약도 무효고, 이에 근거한 어린이집과의 계약 역시 무효가 된다.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관리규약 조항의 “최초”라는 표현이다. 피고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대의 1기가 구성된 이후 처음 체결된 임대차 계약으로 해석하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때의 “최초”는 문자 그대로 아파트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최초의 계약만을 의미할 뿐이라고 판단했다. 즉, 그 이후의 재계약은 무조건 주택법 시행령을 준수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일까? 위 대상 판결과 관련된 법리와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자.

1) 주택법 제44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0호의 내용, 구조 및 입법취지(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를 고려하면,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동의 자체는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2)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서 “(최초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어린이집 운영자를 최초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을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이유로 하는 점

3) 따라서 위 문구는 당연한 내용을 주의적으로 명시한 것에 불과한 점

4)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은 관리규약 준칙으로 반드시 정해야 하는 사항을 나열하면서 어린이집 임대(제20호)와 관련해서만 유일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동의가 필요함을 전제로 그 비율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5)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어린이집과 같이 입주민 등을 위한 공동시설인 주민운동시설 위탁에 따른 방법, 절차(제22호)나 나머지 각 호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할 것을 명하면서도 유독 어린이집 임대와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명시한 것은 어린이집이 미성숙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것임을 고려해 그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해서로 보이는 점

6) 주택법 제42조 제1항, 제101조 제3항에 의하면 주택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되는 점

7) 관리규약을 제정하면서 입주민들의 자치가 존중돼야 할지라도 어린이집 임대와 관련한 재량권은 동의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한 어린이집 운영자 최초 선정시를 제외하고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주택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0호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어린이집 임대에 관한 동의’에 관한 사항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

위와 같은 법리 등을 이유로 법원은 “최초”는 문자 그대로 아파트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최초의 계약만을 의미할 뿐이며, 그 이후의 재계약은 주택법 시행령을 준수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최근 아파트의 어린이집 문제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실효성 확보에 적절한 판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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