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징후·위험 요인 발견 시 즉각 신고를”

2월 22일 충남 태안군 모 아파트의 20m 높이 옹벽이 무너져 주차돼 있던 차량 9대가 파손됐다. /사진=태안소방서
2월 22일 충남 태안군 모 아파트의 20m 높이 옹벽이 무너져 주차돼 있던 차량 9대가 파손됐다. /사진=태안소방서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옹벽 붕괴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아파트 관리주체의 철저한 관리·점검이 요구된다.

2월 22일 충남 태안군 모 아파트 단지의 20m 높이 옹벽이 무너져 주차돼 있던 차량 9대가 파손되는 피해를 봤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태안지역에는 밤새 5㎝ 가량의 물기를 머금은 눈이 내렸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의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토사나 암반 등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2023년 2, 3월 해빙기 관련 사고는 총 143건으로,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고 유형별로는 지반 약화로 인한 붕괴·도괴(무너짐) 사고가 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청은 “해빙기에 축대나 옹벽, 노후 건축물이 균열이나 지반 침하로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미리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동주택 해빙기 유의사항

의무관리단지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에 해빙기 진단을 포함하고 매년 2월과 3월 사이에 실시해야 한다. 석축, 옹벽, 법면, 교량,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이 진단 대상이다. 관리주체와 입주민은 지반 침하나 균열 등 이상 징후나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소방서로 신고해 대형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외부= 점검 사항은 △옹벽·석벽에 균열이나 배부름 현상 △건물 외벽에 균열로 인한 누수 △주변 땅 침하 △배수로 토사 등으로 막힘 △인근 절개지나 언덕에서의 토사 유실 여부 등이다. 옹벽의 경우 균열에 의한 누수나 철근 노출 및 기울어짐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등은 옹벽의 균열발생 부위에 균열폭측정기(크랙게이지)를 부착해 주기적으로 변화, 변형 유무를 확인해야 하고 균열 폭 변화를 관찰해 붕괴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내부= 점검 대상은 △공동주택 구조부재 균열이나 누수 △건물이 삐걱거리거나 뚝뚝하는 소리 △지하실 벽과 천장 누수 △콘크리트가 떨어지거나 철근이 드러남에 따른 부식 △옥상 방수층 및 바닥 파손 여부 등이다. 수도·전기·가스·통신선 등의 이상 유무와 창과 문틀의 뒤틀림과 여닫기 곤란 상태 여부 등의 결함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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