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1990년대에 지어져서 지하주차장 공간이 항상 부족하고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사용되지 않고 있는 테니스장이나 놀이터의 일부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제1호) 혹은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제3호)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3 다목은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대해 규정하면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주택 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를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은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종전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1호의 4는 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을 위반해 입주자의 동의절차와 관할관청의 허가철차를 거치지 않고 공동주택 부대시설 내지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형사처벌을 받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정리하면 테니스장과 같은 주민운동시설이나 놀이터 등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으로서 입주자 공유의 복리시설에 해당하고, 이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3 다목에 따라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입주자 동의절차나 관할관청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민 ☎ 02-53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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