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상속받은 공동상속인들에게서 공유지분을 모두 매수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돌아가신 분이 조합원이었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매수하면 조합원이 되는 것인지요?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전문은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위 경우 중 하나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은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위 경우 중 하나로 ‘1세대(제1항 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전문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대해 소유기간 10년 및 거주기간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문은 ‘이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파트를 상속받은 공유자 중 1명을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과 대표조합원인 상속인을 합쳐서 각 10년 및 5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경우라면 상속인들로부터 공유지분을 매수한 귀하는 조합원 지위도 양도받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민 ☎ 02-53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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