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등 유예기간 연말 종료…변경신고 등 주의를
“문제는 거액 비용 드는 성능점검, 입주민 설득 어떻게 하나”
임시선임 끝나는 2026년 ‘구인난 폭탄’ 대비해 논의 나서야

내년 1월 1일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하지 않은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지난 4월 17일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미이행 과태료의 유예기간이 올해 연말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자격자 선임과 성능점검 의무

기계설비법은 일정 규모의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동주택은 500~1000세대 미만 및 300~500세대 미만 중앙집중난방식 공동주택이다. 최초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경우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올 연말까지 실시해야 하며 500~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은 내년 4월 17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법 적용 대상 공동주택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성능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기 모 아파트 A관리사무소장은 “2026년 4월 17일까지 기존 유지관리 업무자가 임시유지관리자로서 업무수행이 가능해 선임 부담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문제는 성능점검”이라면서 “전문업체에 성능점검을 맡기려고 해도 최대 1000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하게 돼 입주민을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규모별 의무= 의무화 조항은 2020년 4월 18일 시행됐다. 규모별 선임 의무는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계설비유지관리 책임자(특급) 1명, 기계설비유지관리 담당자(보조) 1명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기계설비유지관리 책임자(고급) 1명, 기계설비유지관리 담당자(보조) 1명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기계설비유지관리 책임자(중급) 1명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난방식 공동주택 기계설비유지관리 책임자(초급) 1명이다. 

▷시행 유예= 기존 건축물은 규모별로 유예기간을 뒀다. 연면적 1만㎡ 이상 1만5000㎡ 미만 건축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또는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은 당초 올해 4월 17일까지 자격 선임을 마치도록 했다.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성능점검 역시 같은 날 완료해야 했다.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구인난에 시달리고 선임 후에도 성능점검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호소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지난 5월 미선임 및 성능점검 미이행 과태료 부과를 올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임한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국장은 “지금은 임시 등급 부여로 부담이 크지 않지만 임시 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이 되면 과태료,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그 전에 국토교통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입대의 회장 바뀌면 선임 변경 신고

기계설비법령에 따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할 때 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변동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때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업체가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의 관리단이다. 입대의 회장이 변경됐다면 변경신고서를 작성해 관리주체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부 아파트는 신고인(관리주체)란에 위탁관리업체를 기입하거나 입대의 회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 관리주체에 대한 정의가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라 관리현장에서 착각하기 쉽기 때문. 이에 대주관 충남도회는 “지자체가 ‘관리주체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기계설비법 위반으로 아파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자격 등록 급증에도 구인난

관리현장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자를 포함해 직원을 구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경기 B소장은 “과장을 구인하면 1명 지원할까 말까”라고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는 “임시 선임까지 포함하면 자격 등록 인원은 6만 명이 넘는다”며 “공동주택에서 구인난에 시달린다고 하지만 자격 인원 부족이 원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계설비건설협회 통계에 따르면 6일 기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등록된 인원은 △특급 1만5239명 △고급 3666명 △중급 4962명 △초급 6282명 △보조 3962명으로 총 3만4111명이다. 기존 단지 기계설비 유지업무 인력의 임시 선임도 2만8000여 명 등록됐다. 2022년 3월 총 1만2829명(임시 선임은 9300여 명)에서 1년 9개월 만에 2배로 늘어났다. 특히 중급은 3배, 초급은 5배로 늘었다. 

반면 올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구인 게시판에 올라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구인 건수는 6일 기준 1094건으로 지난해(1003건) 대비 9% 증가에 그쳤다. 임한수 국장은 “기존 직원들이 임시 등급을 받아 계속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설직원의 불만= 공동주택 시설직 직원들은 “선임 의무가 발생하면 기존 직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행태로 인해 앞으로 시설과장, 관리과장 등의 인력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계설비 외 각종 설비 유지관리 자격 선임으로 책임이 늘어나는 데도 임금은 제자리이고 또 다른 의무가 생기면 그 부담도 안게 될까 두려워 아파트를 떠난다고 말했다.

시설직원들은 “전기과장으로 입사했는데 선임을 하나씩 추가하더니 기계설비까지 맡으라고 하더라”, “최저임금에 자격 수당을 추가해 과장급 임금을 겨우 맞춰주는 단지가 많다”, “기계설비 범위가 열원, 냉난방, 공기조화, 급수급탕, 보온, 자동제어 등으로 너무 넓어 사고가 발생할 때 책임져야 할 일이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2026년 인력난 더 심할 것”= 관리 관계자들은 임시 자격 기한이 종료되는 2026년에는 공동주택에 구인난, 인력 부족 폭탄이 터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북의 C소장은 “자격 선임 의무에 따른 인력 충원에 대해 입주민들이 시설 변화에 따른 비용이라고 인지해야 구인구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장 이해 없이 추가한 의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일부 비용을 지원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