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며 위층 현관문을 수십 차례 발로 찬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이천 증일동 LH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B씨가 사는 세대를 네 차례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13일 B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임대 아파트 층간소음 난다고 윗집 현관 발로 차는 여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그는 A씨가 현관문을 차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B씨는 “A씨가 현관문을 발로 찬 당시 집에 사람이 없었는데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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