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한국전력 간 TV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오후 서울 금천구 대주관 협회장실에서 두 차례 열린 양측 간 협상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날 회동에서 한전 측 연원섭 마케팅기획처장과 권인철 마케팅운영실장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선미 대주관 협회장은 “법령상 이에 협조할 수 없으며 8월 이후 한전 측이 분리징수를 직접 수행하라”고 통보했다.

이 협회장은 12일 개정 방송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되자 대주관을 방문한 한전 측의 협조요청을 즉각 거절했으며 이후 20일까지 분리징수 업무대행 불가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이 협회장은 이와 관련해 “관리주체가 별도의 고지서로 TV 수신료를 부과할 경우 관리주체에 지급하는 TV 수신료 징수 대행수수료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입주민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관리비 절감을 위해 최소인력으로 운영되는 공동주택 관리 현실을 고려했을 때 TV 수신료 징수 업무를 관리주체에 이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협조 불가 사유를 밝혔다.
 

대주관의 반대 활동

▷한전 항의방문= 이선미 협회장 등 대주관 지도부는 20일 전남 나주시의 한국전력 본사를 항의 방문해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대행해줄 수 없다는 반대의사를 거듭 밝혔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지도부는 20일 한국전력 본사를 항의 방문해 TV수신료 분리징수 대행 반대의사를 밝혔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지도부는 20일 한국전력 본사를 항의 방문해 TV수신료 분리징수 대행 반대의사를 밝혔다.

▷3단체 항의성명서 발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 공동주택 관련 3단체는 19일 “한전은 즉시 TV 수신료의 분리고지와 분리징수를 직접 수행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3단체는 “한전이 개정 시행령에 맞춰 분리고지와 분리징수를 직접 수행하라”면서 “아울러 미수수신료 손실 책임을 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도회 반대 활동= 서울시회(회장 하원선)는 18일 대책회의를 열고 개별세대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업무를 관리사무소에 위임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한전이 접수해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인천시회(회장 강기웅)는 13일 한전 인천본부를 방문해 관리사무소의 분리징수 신청접수 안내 중단을 촉구하고 이를 멈추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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