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주관 등 공동주택 3개 단체 성명서 발표
“미수수신료 손실 책임 국민에 전가 시도 즉각 철회를”
‘일방적 협조공문 발송 즉시 중단·책임자 문책’ 촉구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 공동주택 관련 3단체가 한국전력의 TV 수신료 분리징수 책임 전가에 대해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한 거부 의사를 거듭 표명했다. 

공동주택 관련 3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한전은 12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관리사무소에 TV 수신료 징수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한전은 즉시 TV 수신료의 분리고지와 분리징수를 직접 수행하라”고 밝혔다. 

3단체는 분리징수에 의해 발생할 미수수신료 손실 책임을 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전 지역사업소에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협조공문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포하고 있다”며 “일방적 협조문 발송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고 관리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은 “관리주체가 관리비고지서 외에 별도의 고지서로 TV 수신료를 부과할 경우 관리주체에 지급하는 TV 수신료 징수 대행수수료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입주민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협회장은 이어 “관리비 절감을 위해 최소인력으로 운영되는 공동주택 관리 현실을 고려했을 때 TV 수신료 징수 업무를 관리주체에 이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