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크기·냉난방 등 실질적 기능도 확인

아파트에 설치된 경비원 휴게시설
아파트에 설치된 경비원 휴게시설

정부가 아파트 등에 청소·경비원 휴게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됐는지를 적극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지 한 달이 경과한 이달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동주택 및 대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부는 청소·경비 등 취약 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상대적으로 휴게 환경이 열악한 대학교 및 아파트 280개 사업장을 선정해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휴게시설이 설치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휴게시설이 실질적인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사용 인원 대비 휴게시설 크기의 적정성 △휴게시설의 천장고 △냉난방, 조명 및 환기시설 등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도 집중해 확인한다.

이번 점검 기간에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휴게시설 설치 및 보완에 필요한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사업장에 배포한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를 적극 활용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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