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의결주체 다른 아파트 특성 고려
50명 미만 사업장엔 설치비용 지원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령’ 공포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을 포함해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아파트에서 18일부터 경비원·청소원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관리방식과 관계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의 특성상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대신 설치 지도·권고를 우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주의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을 구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6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은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적용 및 과태료 대상 사업장 범위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경비원, 청소원 등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명시했다. 경비원, 청소원을 고용하는 아파트는 10명 이상이 상시 근로하는 경우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대상이라는 의미다.

해당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로 적발될 때마다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휴게시설은 설치했으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1차 50만 원, 2차 2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제도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18일부터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과 경비원, 청소원 등이 2명 이상 소속돼 있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사업장은 내년 8월 18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아파트의 상시근로자 인원 기준은 위탁관리단지면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 직업건강증진팀 관계자는 “위탁관리 아파트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관리업체에 있지만 입대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위탁관리업체에 법령 개정 내용을 홍보하는 등 설치 지도를 우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의 구체적인 범위가 처음 명문화된 만큼 시행 이후 현장의 의견을 들어 앞으로의 법령 개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시행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장별 휴게시설 설치방안 및 가이드를 마련하고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영여건이 열악한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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