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아 수석연구원
최민아 수석연구원

최근 몇 년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면 도시 서민에게 안정된 주택 임차의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이 시행됐어도 임차인의 임차료 부담이 크다. 계약갱신권을 사용해도 4년밖에 거주가 보장되지 않는다. 동네에 정을 붙일 때쯤 오르는 전세값과 월세에 밀려 이사 가야 하는 일도 빈번하다. 

이런 상황에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이 좋은 대안이 된다. 그러나 30년 남짓한 짧은 역사의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중 7%대에 그친다. 보편적인 주거모델이 되지 못하며,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가구는 입주에 제한이 있다.

 

협동조합주택 커뮤니티 활발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더 좋은 모델을 찾을 수 있다.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저렴한 임대료로 한 동네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거주하면서 이웃과 함께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 수 있는 주택이다. 

이것은 민간의 역할을 협동조합이 맡는 구조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해 운영하고 공공이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민간주택사업자가 10년 정도의 기간에 대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한다. 

협동조합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위스테이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이 협동조합이 원하는 주택을 지어 임대사업을 시행한다. 여기서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펼쳐가면 된다. 

서구에서는 이런 모델의 역사가 길다. 프랑스에서는 국가 협동조합주택 연합이 1908년 설립됐다. 현재 175개의 HLM 협동주택조합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하고 있다. 

공동체 주택이 영국에서도 활성화됐다. 같은 지향점을 지닌 주민들이 모여 기획단계부터 주택건설에 참여한다. 이들은 공동체 활동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을 운영해 경제적 활동, 사회참여의 기반으로 삼는다. 위스테이는 이것을 닮았다. 

서구에서도 민간주택의 임차료는 높은 편이다. 안정적 서민주거 공급을 매우 중시하는 영국, 프랑스 등은 협동조합 주택과 공동체 주택을 적극 활용한다. 영국의 경우는 단순한 주거 안정을 넘어 쇠퇴하는 도시를 다시 활성화하는 역할도 한다. 서구에서는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자가취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협동조합형 주택도 이런 정책의 대상이 된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낮다는 점 말고도 여러 장점을 지닌다. 팬데믹 시대를 겪고, 1~2인 가구가 확대되는 사회 변화 속에서 협동조합 주택의 주민 커뮤니티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교류가 줄어들고 외로움과 단절이 증가하는 우리 사회에도 협동조합주택의 역할이 기대된다. 

다양한 주민공동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를 통해 주민들이 서로를 돌보게 하는 것이다. 초기 아파트 구상단계부터 입주자가 조합원으로 주택의 기획, 설계에 참여해 자신이 원하는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시간이 갈수록 주택의 유지,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따른다. 하지만 협동조합형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거주자는 임차인이면서 동시에 조합원으로서 주택의 소유자다. 조합원 임차인은 집주인 인식을 갖고 주택을 정성껏 유지 관리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택거주 유형을 임대와 자가의 이분법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런 중간 유형도 있을 수 있다.

英·佛 사례 결합하면 더 좋아

위스테이 같은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는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삶, 더 큰 가족과 함께 하는 삶이 가능하다. 공공지원은 현재 토지임대부, 기금 출자, 대여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 이제 공공 외에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다. 

앞으로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기업의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장기간 무상 또는 저임대료의 부지 임차(영국의 경우 99년), 재원 마련(프랑스의 1% 주택기금), 전문가 지원 등이 결합하면 더 좋다. 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이 가능해지고 민간임대주택도 공적 역할을 더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집은 공동체 생활이 시작되는 사회적 교류 공간의 의미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주거 안정이 앞당겨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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