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서 배제된 난방시스템 공급업체
“입찰 전부터 자사 제품공급 구두약속했는데…”

 

통합난방배관공사 후 누수하자가 발생한 세대에 공사업체 측에서 전체 리모델링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싱크대 밑에 공사업체가 설치한 분배기와 열교환기. 여기서도 물이 새 타일과 싱크대를 다 뜯어내고 보수공사 작업을 벌였다.
통합난방배관공사 후 누수하자가 발생한 세대에 공사업체 측에서 전체 리모델링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싱크대 밑에 공사업체가 설치한 분배기와 열교환기. 여기서도 물이 새 타일과 싱크대를 다 뜯어내고 보수공사 작업을 벌였다.

 

춘천시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년 6월경 ‘도시가스전환 및 노후배관 개선공사 입찰공고’를 냈다가 ‘공사계획 점검 필요’를 이유로 한 차례 취소한 바 있다.
그러다 올해 4월경 제한경쟁 적격심사제, 직접입찰로 다시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의 주요내용은 ▲중앙난방 보일러, 펌프, 밸브 전체 교체 ▲공용 급탕관 전체 교체 ▲공용급수관 중 동관을 제외한 배관 전면 교체(부스터 펌프 설치 포함) ▲도시가스 배관공사(중앙난방-기계실), 벙커C유와 등유탱크 폐쇄 등.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면 이 입찰에 5개 업체가 응찰해 L사(이하 공사업체)가 공사계약금액 32억1,8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올해 6월경 공고를 통해 입주민들에게 “2018년 10월부터 난방에 관해 10차례 이상 회의 및 입주민 동의를 거쳐 장기수선계획으로 중앙난방 개선공사 및 급수관 교체공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중앙난방 개선공사(온수난방)의 공사방법은 중앙보일러(가스보일러)에서 난방관은 폐쇄하고 온수관으로 온수를 공급하며 그 온수열을 이용해 세대 열교환기(유닛)로 난방하는 에너지절약형 방식으로 총 공사비는 35억3,98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공용부분인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은 23억3,980만원, 세대 부담은 12억원(세대 열교환기 및 공사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세대마다 다르겠지만 추가로 부담할 비용이 있다면 노후화된 분배기 교체로 세대의 입주자가 업체를 선정해 교체하든 그렇지 않든 본인들이 결정하는 것이며 입대의나 관리사무소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안내하면서 “세대 열교환기는 총 공사비용에 포함된 제품으로 L사(공사업체와 다름)와 D사(난방밸브 제조회사)의 제품 중 동의를 많이 받은 제품을 선택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세대에 설치할 열교환기는 L사의 제품으로 결정됐다. 한편 공사업체는 세대분배기 교체신청을 접수했고 입주민들 대부분은 해당 공사업체에서 분배기를 교체했다.
그러나 일부 입주민은 “다른 업체에 분배기 교체가격을 알아보니 더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가 가능했다”며 “공동으로 교체하면 더 저렴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사전에 공사업체의 요청으로 통합배관기기를 생산해 세대에 샘플까지 설치했지만 이번 공사에서 배제됐다”는 D사 관계자는 “S아파트에서 입찰공고를 내기 전인 약 2년 전부터 자사 제품을 공급하기로 공사업체와 구두상 진행된 사항”이라며 제품 공급업체가 L사로 바뀌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난방공사 후 발생한 세대 누수와 관련해서는 “에어가 찼다 해도 절대 누수가 터지면 안 된다”며 “제품 불량이 아니라 ‘부실공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입주민들은 몇 년 전 분배기를 교체해 굳이 분배기를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공사업체의 요구로 분배기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일부 입주민들의 지적처럼 분배기 교체비용도 비싼 편”이라고 귀띔했다.
입주민 노모(60)씨는 “3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큰 공사인데 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공사 진행과정이 석연치 않아 추위에 떨면서도 몇몇 세대와 함께 공사를 거부해왔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전국에서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설치한 아파트가 서너 군데밖에 없고, 검증이 되지 않은 방식으로, 곳곳에서 누수까지 발생한 걸 보니 더욱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같은 중앙난방방식이라고 하지만 개별난방과 유사한 방식의 중앙난방이기 때문에 이를 단지에서 도입하려면 행위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난방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입주민 김모(74)씨도 전기장판에 의지하며 버티고 있다. “온수도 나오질 않고 날이 추워지니 더 걱정”이라며 “빨리 개별난방공사라도 진행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그렇다면 통합난방공사를 거부한 7세대는 단독으로 개별난방을 할 수 있을까.
시 건축과 담당자는 “공동주택 난방방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집중 난방방식으로 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난방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면서 “개별난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난방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주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입주민 노씨는 “지난번 관리사무소에서 도시가스에 보낸 설치기술 검토 요청 답변이 오면 동의서류를 처리해 주겠다더니 며칠 전에는 공사설치도면을 새로 요구해 급히 도면을 만들어 제출했다”면서 “관리사무소에서는 또다시 소방서에 소방법 저촉부분을 확인한 후 다시 동의서류를 처리해 주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 추위에 떨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공사 진행 당시 근무한 관리사무소장은 사직서를 냈으며, 관리사무소를 통해 소장과 입대의 회장에 대해 취재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익명의 입주민 도움으로 단지에서 우연히 만난 입대의 감사는 “난방공사에 대해 잘 모른다”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라”는 답변만 남기고 급히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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