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외]
청와대 국민청원 4만명 돌파

 

故이경숙 소장의 유해가 인천가족공원 ‘별빛당’에 안치됐다. 한 동료가 고인의 유해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이별을 슬퍼하고 있다.
故이경숙 소장의 유해가 인천가족공원 ‘별빛당’에 안치됐다. 한 동료가 고인의 유해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이별을 슬퍼하고 있다.

입주민들의 재산을 지키려다 지난달 28일 억울하게 희생된 인천 서구 모 아파트 故이경숙 관리사무소장을 추모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건이 더는 재발하지 않도록 일명 ‘이경숙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동료 주택관리사뿐만 아니라 법조계, 더 나아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30일 올라온 ‘소장을 무참히 살해한 동대표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경숙법을 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4일 만에 4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5월 진행된 ‘공동주택 갑질방지법 제정 촉구’ 국민청원에서 30일 동안 1,214명이 동의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속도다.  

“입주민 재산 지키려다 희생된 목숨 더는 없어야”
공동주택법률학회 “갑질의 악습 끊어내자” 성명
대주관, 국회 앞 릴레이 시위・삭발식 등 투쟁 예고

20여 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공동주택법률학회’에서도 지난 2일 ‘갑질의 악습을 끊어내야 할 때’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미란 학회장은 “비극적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분노하는 것만으로는 갑질의 사각지대에 놓인 관리 종사자들의 현주소가 바뀌지 않는다”며 “이제야말로 근본적 제도개선을 통해 관리현장에서 벌어지는 온갖 부당간섭과 갑질의 관행을 완전히 종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리 종사자들에게 가해지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됐을 때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직・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료인 김모 주택관리사는 “해당 아파트에서 만 6년 근무해온 이 소장이 최근 회장 A씨의 갑질로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10월 중순경에는 고혈압 진단까지 받았다”면서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른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소식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양모 주택관리사도 “얼마 전 이 소장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도 이 소장이 A씨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었다”면서 “관리규약에 정해진 회의출석수당 7만원을 4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소장에게 강요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갑질 사례는 관리현장에서 비일비재하다”며 “제2의 비극을 막으려면 갑질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의 언니는 “A씨가 도장 분실 핑계로 관리비 통장을 수차례 변경하도록 한 문제로 동생이 많이 힘들어했었다”면서 “가해자는 동생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에 불과하다”며 A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채희범 인천시회장, 하원선 서울시회장)를 구성하고 이 소장을 추모하기 위해 전국에 분향소를 마련하는 한편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비롯한 삭발식 등을 통해 이 소장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 2일 대책방향 등을 논의,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달성 챌린지 운동 ▲진상조사단 구성 ▲대회 성명서(대국민 호소문) 및 입장 보도 ▲본회 및 시·도회 릴레이 1인 시위 추진 ▲전국 시·도회 임시 분향소 설치 ▲근조 리본 달기 캠페인 ▲비대위 성금 모금 캠페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유가족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재발방지를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들의 갑질 등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법안 마련 및 독립적 지위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 서부경찰서는 범행 당일 도주했다 1시간 반 만에 자수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를 지난달 30일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실제 본지에는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소장들의 제보가 끊이질 않고 있다. 보복 및 2차적인 피해가 두려워 미처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주택관리사들도 상당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경숙법’ 제정을 통해 더는 참담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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