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언 대


 
작년 11월 1일, 부산 우암동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놀이터 그네 붕괴사고 관련 선고 공판이 지난 13일 오전 9시 40분 부산지법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번 사건의 피고로 3명의 관리사무소장과 3명의 시설과장이 관련돼 있었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 고문 변호사인 장운영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검사의 구형이 실형(금고)으로 나와 자격취소라는 점에 있어 관심이 됐으나 판결 시 1명의 소장은 500만원, 2명의 소장은 각 400만원, 과장 2명 각 300만원, 과장 1명 100만원 등 모두 벌금형으로 선고돼 자격 취소와는 무관해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사망한 아이의 유가족과 형사상, 민사상 합의도 우여곡절 끝에 무난히 해결됐다. 대주관 부산시회 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관사들에게 선례가 될 수 있는 이번 공판을 대비해 부산시회 회원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탄원서 제출과 협회 임원들의 노력이 헛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담당 검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다지만 인명피해의 책임만은 지나칠 수 없다”는 주장과 “선관주의 의무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법령의 허점”을 꼬집은 변호사의 한치 양보없는 창과 방패 같은 일갈은 보는 이로 하여금 긴장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동안 주민 필수 시설인 부대시설(전기, 설비 등)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실상 복리시설인 아파트의 놀이터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대해 그 책임을 벗을 수 없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 중에 아쉬운 점은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처음부터 수사선상에서 제외 시켰다는 것이다. 아파트의 양대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결국 모든 책임은 관리사무소로 전가된 것이다. 앞으로 이런 책임 부분에 대한 법령의 명확한 기준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리소홀의 관점과 법률의 미비,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의결과 집행기구와의 상관관계 등 되짚어 볼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과연 육안점검으로 안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부터 시공상의 하자, 설계(자재)상의 하자 등 아직도 숙제는 남아 있다. 늦게 나마 관계 관청에서는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진단(분기), 위생진단(반기)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제화 했고, 각 관리사무소에서도 어린이놀이터 안전사고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어 다행스런 일이다.
이번 판결에 대한 검사나 피고인들의 항소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지만 지금까지 마음 고생을 심하게 했을 6명의 관리사무소 식구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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