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이나 보증보험 비용도 부담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 이하 토공)는 지난 7일 택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시행으로 가옥이 철거돼 일시적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에 대해 최고 4,000만원(연리2%)까지 전세자금을 대폭 상향해 융자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2,000만원까지 가능한 융자자금이 실제로는 전세시세에도 미치지 못하고 또한 채권확보가 곤란해, 철거민들에게 호당 평균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로 융자돼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토공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세입자 전세주택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관련 수수료도 토공이 부담키로 해, 향후 철거민들의 주거안정과 민원해소에 크게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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