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건축비보다 각각 8.5%, 5.7% 상승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정낙형)이 주최하고 건설교통부가 후원한 ‘중·대형 주택의 건축비 산정기준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낙형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양질의 주택을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몹시 민감한 사안이다”라고 전제한 뒤,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순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생산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교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토론 주제는 24일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키 위해 중·대형 아파트의 특성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중·대형 주택 기본형 건축비(안)에는 초고속 정보통신 특등급과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했을 경우 부가세 10%를 감안한 입주자 부담액은 368만원이며, 이들 시스템을 미적용 했을 경우 입주자 부담액은 35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25.7평 이하 소형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기본형 건축비인 339만원 보다 각각 8.5%와 5.7% 높은 것이다.
한편 이날 종합토론에서 SK건설 문학근 부장은 “중대형 안에서도 엄연한 질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형과 소형이 함께 공급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미리 예상해봐야 한다”면서 “이번 기준안은 그러한 소비자 선호에 따른 품질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건설업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에 반해 소비자 대표로 나온 조영주 회계사는 “이번 기준안이 기존의 통계치나 대표치로 내용을 취합하다보니 현실에 맞지 않은 데이터들이 더러 있는 것 같다”면서도 “업체와 소비자의 만족도 그리고 주민 편의가 고려되지 않은 기준안 선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책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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