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연기군 단독주택 공시가격 50% 상승
  -  분당, 파주, 평택, 김포 등도 크게 올라

 
건설교통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20만 가구의 표준 단독주택(건물, 주택 합산)에 대해 5개월간 감정평가를 벌여 지난달 31일 가격을 공시했다.
시·도별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인 충남이 13.01%로 가장 높게 상승했으며 ▲경기 8.87% ▲울산 7.40% ▲대전 7.23% ▲인천 5.78% ▲충북 5.55% ▲서울 4.62% ▲제주 4.36% ▲전남 3.86% ▲경북 3.68% ▲부산 3.47% ▲대구 3.02% ▲강원 2.95% ▲전북 1.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의 경우 전남도청의 무안 이전 등의 영향으로 가장 낮은 상승률(1.21%)을 보였다.
한편 공시가격이 20% 이상 오른 곳은 충남 연기(50.45%), 경기 양주(21.135), 인천 중구(20.39%)이며 수도권에서는 분당(13.30%), 평택(12.68%), 서울 종로(11.60%), 파주(10.35%), 양평(7.88%)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에 반해 서울 강남·서초·송파는 이 지역 아파트 가격과는 달리 단독주택가격 상승률이 2.89%~3.35%에 그쳐, 대규모 택지개발 영향 등으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수도권 일부 지역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30일 동안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 내에 당해 시·군 ·구 또는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건교부는 3월 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의 정확한 조사 평가를 위해 제3의 감정평가사의 재조사와 평가를 거쳐 4월 28일 개별 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