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거여 지구 재해 예방성 검토 필요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청장 권욱)은 지난 1일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를 거친 결과, 송파·거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재해영향성 검토 및 예방계획 등이 필요한 곳으로 지정했다.
검토결과 이들 지역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현황, 수계 및 유역현황, 우수처리계획, 지형 및 지질조사 등의 계획들이 체계적으로 잘 작성됐으나, 과거 재해이력에 대한 유형 및 원인분석 및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에 따른 예방계획 등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재청은 최근 우수기에 빈번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공원 및 녹지 등 다목적 공간의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표고가 높은 성남시와 하남시의 동쪽 산지지역의 경우 개발보다는 원형보전이 필요한 곳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부 의견을 통해 예정지구와 인접한 송파구 거여2동, 장지동 주거지역은 택지개발에 따른 재해예방 예측 및 예방·저감계획이 개발계획 수립 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장지택지개발사업 ▲거여·마천 뉴타운개발사업 ▲문정법조타운 조성사업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수계변화 및 유출량 등의 재해영향성을 검토하고 예방계획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들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계획을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협의내용을 반영키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 및 사유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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