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국,대한) 공인중개사협회 공동 대처키로


서울시는 지난 2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됨에 따라 이 조례의 관련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6억원 이상의 주택(부속토지 포함) 매매 및 3억원 이상의 주택 임대차 등에 대한 중개수수료 하한 요율(각각 거래금액의 1,000분의 2이상)도 폐지했다.
아울러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을 보장키 위해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를 정했다. 이는 예치를 위한 사무처리 비용 및 예치기관의 예치수수료, 보증기관이 정한 보험료, 보험가입 수수료 및 기타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사무처리 비용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나아가 실비의 지급시기를 조정, 신설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이 끝난 때나 계약금 등을 반환하거나 지급하는 때에 실비를 지급토록 했다.
한편 양(한국, 대한) 공인중개사협회는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며 성명서 발표, 서명운동 전개, 생존권 쟁취 집회개최 등의 대책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업계의 의견이 적극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찬반 사유, 성명 및 주소·전화번호 등을 작성해 시청 토지관리과(☎ 3707-8053)및 land@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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