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지난 10일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는 “판교의 아파트 분양가격은 3월 중순 분양승인시에 결정될 사항이므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판교는 특성상 공공택지이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분양가=택지비+(건축비×공사비지수)+가신비용」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택지비는 택지공급가격에 금융비용(공급시점~분양공고일 후 6개월)을 가산하되, 금융비용은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건축비는 약 339만원(기본형건축비 평균)에 건축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공사비지수(매 6개월마다 고시)를 곱해 산정되는 바, 공사비지수 상승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더욱이 지난해 3월 9일부터 9월 9일까지 공사비지수 상승률이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점도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아가 가산비용의 경우 실제 지하주차장 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요인을 고려할 때, 판교 중소형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건교부는 판교의 경우 10년간 전매가 제한되므로 실수요 중심의 청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불법 전매행위의 경우 ‘신고포상제’의 도입 등을 통해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전매제한 기간중에 부득이한 사유로(생업 ·질병·해외이주 등)전매를 하게 되면 기납부된 입주금과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주공해 환매토록 해 시세차익을 노린 편법행위소지도 철저히 차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판교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저렴한 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분당·용인권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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