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재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8.31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채권보상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23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채권보상 의무화 세부사항 및 보상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위한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토지보상 재평가 기준을 정비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 했다.
먼저 부재지주 채권보상 의무화 세부기준과 관련 채권보상 의무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구(자치구) 및 이에 연접한 시군구 지역으로 정했으며, 채권보상 의무화 대상사업은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사업(법률에서 규정) 외에 유통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시개발, 국민임대주택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공익사업시행자 중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및 지방공사는 의무적으로 채권보상을 하도록 했다. 다만 부재지주에 대한 채권보상을 하더라도 1억원까지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요청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을 현금으로 추가지급 하도록 했다.
 나아가 보상시 재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선심성 평가를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액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간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 차이가 10%(현행 30%)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른 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해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는 사업시행자 선정 감정평가사보다 10% 이상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없게 되므로 보상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상전문기관 추가 지정의 경우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보상전문기관은 현재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인 토지공사, 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등 6개 기관이 지정돼 있으며, 지난해 12월 30일에 개정된 토지보상법에 지방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도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공사인 SH공사를 보상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06.1.12~06.2.1),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령심사를 거쳐 오는 3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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