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시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기존주택 전세임대 시범사업이 지난해 12월말 현재 616가구가 지원돼 당초 목표 500가구를 초과해 지원됐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시책은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500가구 시범사업 중 유형별로는 영세민 470가구, 부도임대퇴거자 140가구, 보증거절자 6가구가 지원됐다.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주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모·부자가정, 장애인이며 민간 부도 공공임대아파트의 퇴거임차인 등 다른 사회취약계층에게도 공급된다. 임대료는 시중임대료의 절반 이하 수준인 전세 5,000만원의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12만원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되며, 2회 연장계약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한편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2005년 12월말 현재 4,539가구를 매입 완료해 매입목표 4,500가구를 달성했으며 매입 완료된 주택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동일하며 임대료도 전세임대(15평 기준 전세 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8∼9만원 수준)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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