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리.경비용역 2~3년 더 연장 우세 … 연내 임시국회서 처리될 듯


초미의 관심사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일반관리·청소·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여부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 법률안이 다섯 차례 이상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쳤지만 팽팽히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까지 열린 정기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했고, 예산안 문제로 곧바로 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 및 확정될 것으로 보여 부가세 과세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위 관계자에 따르면 조특법에 따라 내년부터 일반관리와 경비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할 방침이었던 재정경제부의 강경한 입장은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 한 조특법 개정안 등에 대한 국회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의 심사과정에서 다소 꺾였고, 중재안에 합의중이다.
이로써 일반관리와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의 한시적 면제기한이 2~3년 더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으며, 현재 과세되고 있는 청소용역비에 대해서는 다른 용역에의 파급효과를 우려해 현행대로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반관리 및 경비용역과 함께 면세해야 한다는 소수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5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조항이 신설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한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논란은 아파트 관리용역과 관련한 부가세가 영구적으로 면제되지 않는 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일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내년부터 아파트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가 부과되는 지 여부에 따라 당장 관리비를 인상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촉각을 모으고 있다.
한편 만약 현행 조특법 규정이 개정되지 않고 정부 방침대로 시행된다면 내년부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중 위탁관리를 하는 아파트의 일반관리 및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가 부과된다.
또한 현재 단지규모와 상관없이 과세하고 있는 청소용역비에 대한 부가세는 종전대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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