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파트는 현행대로 동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 얻어야


건교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시행
 

 
지난 1일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축아파트의 경우 4층 이상의 층에서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이 없을 때는 각 세대에 대피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때 설치방법은 인접세대와 3㎡(세대당 1.5㎡)의 공용대피공간을 마련하거나 개별적으로 2㎡의 대피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발코니에 설치하는 창호의 단열·구조 및 화재안전기준을 보강한 발코니 구조변경 시 요구되는 설계기준은 12월 5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준공 전에 구조변경을 하려면 건축법 대상인 경우에는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재의 감리자가 사용승인 시 제출하는 감리완료보고서 등에 시공여부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해 기재하면 된다.
또한 준공 전 주택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변경 범위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거나 사후 통보로도 가능하다.
또 준공 후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적용대상은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토록 ‘고시’에 규정해 운영, 향후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반영할 계획이며, 이때 1992년 6월 1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점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준공 후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주택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는 현행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 3에 의거해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동의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편 발코니 설치기준에 따르면 구조변경 되는 발코니가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한 높이 90㎝ 이상의 방화판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의해 30분 이상 화염이 반대편으로 전파되지 않는 성능을 가진 방화유리창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건물 외벽에 준하는 단열기준 및 구조풍압기준을 만족하는 창호 등을 설치해야 하며,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난간은 높이 1.2m 이상, 난간 살 간격은 10㎝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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