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의무배치, 기존 임대아파트는 적용 제외
당초 입법취지에서 변질된 ‘부칙 제4항’ 해석 논란 우려돼

 
임대아파트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해야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대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등을 거쳐 1일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에 의하면 2개월 후 최초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는 300세대 이상인 임대아파트,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 난방방식이거나 승강기가 있는 임대아파트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주택법 제55조)
당초 신규 임대아파트와 함께 기존 임대아파트에도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기존 임대아파트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2개월 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는 신규 임대아파트에 한해서만 적용돼 파장이 예상된다.
부칙 제4항 ‘관리사무소장 등의 배치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 등을 배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기존 임대아파트는 의무배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부칙 제4항이 포함됐다며, 이미 지어진 임대아파트는 제외하고 신규 임대아파트에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당초 입법취지와는 맞지 않아 3년의 유예기간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나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 김대현 전문위원은 “부칙 제4항의 문구를 보면 기존 임대아파트의 경우 당장은 적용되지 않지만 향후 관리사무소장이 변경될 때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자를 의무배치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해 이에 대한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김 전문위원은 “부칙 제4항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건교위나 법을 집행하는 건교부에서 기존 임대아파트는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다소 난감한 입장을 정리했다.  
지난 9월 15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존 임대아파트에 배치된 무자격 관리사무소장이 생계문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칙 조항에 개정안 시행 후 임대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을 새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이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토록 권장 및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취지를 밝힌 바 있다. <본지 467호 2005년 9월 28일자 20면 참조>
한편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는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기간을 현행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연장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의무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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