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서대문·서초·중구, 25개 자치구 중 19개 구 제정 및 시행


서울지역 자치구에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속속 제정함에 따라 본지에서 잠정집계한 바에 의하면 25개 자치구 중 19개 구가 제정 또는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정한 서울 금천구와 서대문구는 지난 18일 각각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서초구와 중구도 지난달 28일과 31일 각각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천구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해 적용하며,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유지보수, 도로 및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보안등 전기료,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기타 공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금천구는 이번 지원조례에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가 포함됨에 따라 종전 영구임대아파트 시설물관리비용지원조례를 폐지했다. 서대문구의 경우는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공용시설부분의 지원범위를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의 보수로 극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서초구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어린이놀이터 및 실외에 설치된 주민운동시설의 유지보수 ▲노인정의 유지보수 ▲단지 내 주도로의 차도 및 보도의 소규모 보수 ▲단지 내 주도로에 설치된 조명등 유지보수 ▲단지 내 주도로상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수목의 전지 및 해충구제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및 조경사업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등에 대해 대폭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공포 및 시행된 서초구는 또한 지원사업비를 50% 범위 이내로 제한, 나머지 비용은 아파트에서 부담해야 하며, 단지 내 수목에 대한 해충구제 경비는 전액 구에서 부담키로 했다.
지난달 31일 공포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중구의 경우도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해 적용하며, ▲단지 내 주도로 및 주도로상 가로등의 유지보수 ▲주도로상 450m/m 이상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녹지공원의 수목식재 등 주민복리시설의 보수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등에 대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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