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하라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아파트 전기기사 문모(5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사건번호 2005누5934>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문씨가 사무실에 출근한 이후 관리사무소장의 결재를 받기 위해 작업일지를 작성하는 등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볼펜을 집으려고 하다가 방열기에 머리를 부딪치는 충격에서 생긴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해경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문씨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위탁관리업체 D사에 전기기사로 입사한 문씨는 1개동 12개 층 126가구인 서울 강동구 J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해 오던 중 2002년 8월 출근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후송, ‘뇌경막혈종·두개골절·뇌지주막하 출혈’로 진단받아 요양을 신청했었다.
문씨는 전기시설과 기계실 관리 및 검침업무를 매일 30분씩 2회 실시하는 주 업무 이외에 수시로 제초작업과 지하 누수 부분 점검 업무와 함께 부수적으로 매주 쓰레기 분리수거작업과 매월 복도물청소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며, 경비원들의 휴가기간 중에는 오전 7시 30분경에 출근해 경비원과 교대해 기본적인 경비업무를 담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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