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아연과 성남지부 간담회


성남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회장 강기원, 이하 성아연)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성남지부(지부장 김정도, 이하 성남지부)가 지난 18일 오후 5시 성남아름방송 1층 소회의실에서 임원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간담회를 제의한 강기원 회장은 현재 공식출범한 아파트 입주자 연합회가 3개인데 성남만큼은 갈라지지 않고 하나의 단체로 만들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화재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금융감독원에서 손해보험사로 인하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쯤 손해보험사에서 인하하지 않으면 내년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정도 지부장은 “개정된 소방시설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해 점검규정이 강화돼 입주민의 비용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화재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주택관리사들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성남지부 김광배 사무총장은 15층 이하 아파트라도 화재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입주민을 위해서는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다만 보험료를 적정하게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자 강기원 회장은 물론 이에 동의하지만 강제조항으로 하다보면 손해보험사에서 횡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가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엇갈리기도 했으나,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공동주택 관리의 발전을 위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입장이었다.  
김정도 지부장은 부가세 부과로 관리비가 증가돼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리의 효율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지부장은 “물론 관리사무소장이 위험부담을 안을 수 있는 제도만 돼 있다면 자치관리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현재 시판중인 주택관리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김 지부장이 최근 설립된 주택관리사 공제조합에 대한 소식을 전하자, 강 회장은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돼 기쁘다며 12월 예정된 성아연 회의에 공제조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설명해달라고 김 지부장을 초청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성아연 임원들은 전문가인 주택관리사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면서 지속적인 정보공유의 장의 필요성을 실감했다.
진지한 가운데 이뤄진 이날 간담회는 앞으로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사 사이의 상호협조체제에 큰 계기를 마련했다고 참석자들은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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