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이상철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서울 도봉구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 회장 홍모씨가 관리사무소장 황모씨를 상대로 낸 불신임해임 의결무효 확인의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 홍씨를 동대표에서 해임한 입대의를 상대로 하지 않고 관리소장에 불과한 피고 황씨나 입대의 구성원으로서 회의 참석자들에 불과한 나머지를 상대로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동별대표자를 선출한 해당 동의 주민들은 동대표를 불신임하는 서면동의를 할 수 있고, 주민의 3분의 2이상이 불신임 서면동의를 한 경우 그 동대표는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간주됨과 아울러 임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하고, 입대의 해임결의는 이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해 해임결의의 절차나 방법에 하자가 있더라도 주민 동의로 불신임된 동대표가 이미 해임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원고 홍씨를 동대표로 선출한 동 주민들의 3분의 2이상이 원고 홍씨를 불신임하는 서면동의가 이뤄졌고, 동 서면동의가 피고 황씨나 일부 입대의 구성원들의 강요에 의해 위법하게 이뤄졌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로써 “입대의 해임결의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 홍씨는 이미 동대표 및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며 불신임해임 의결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홍씨의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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