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전 회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형 선고 유예’

 

회장 판결 불복 항소

 

울산지법

울산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진현지)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울산 울주군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경 본인과 B씨를 비롯한 동대표 10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B씨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담겨있는 서류인 ‘고객의 소리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B씨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5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자신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와 구별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함’이라는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한 목적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와 구별돼야 하는 점, 동법 제59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와 구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를 그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제71조 제1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동법 제59조 제2호의 ‘업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가 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수행해 온 직무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무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하는 자라 함은 개인정보 ‘처리’행위를 업무상 취급하는 자면 족하지,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할 권한까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는 입대의 회장으로서 시행사 측으로부터 B씨가 관리비와 관련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 B씨와 대화를 나눠보라는 취지로 게시글을 건네받게 됐고, B씨와 개인적으로 연락해 대화를 시도할 수 있었음에도 A씨와 B씨 이외에 아파트 입주자 동대표 여러 명이 참여하고 있던 단체 채팅방에 B씨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을 촬영한 사진을 곧바로 업로드했다”며 “A씨는 입대의 회장 지위에서 업무상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을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이로써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처벌전력, 게시 경위와 침해 정도 등을 참작해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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