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복직일 또는 위탁계약기간까지 임금 지급해야

주택관리업자 항소장 제출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가 주택관리업자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소송에서 A소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고는 무효고, B사는 2018년 8월 1일부터 A소장의 복직일 또는 2020년 3월 19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A소장에게 매월 3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소장과 B사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18년 4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3개월의 수습기간 만료 후 별도의 통지가 없는 경우 위수탁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고 정했다. B사와 아파트 입대의와 체결한 위수탁계약기간은 2018년 3월 20일부터 2020년 3월 19일까지. 
하지만 B사는 A소장에게 2018년 7월 12일 ‘이번 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겠다’ ‘오늘 자로 인사조치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3일 후 ‘13일에 현장 정돈돼 15일까지는 급여 지급되나, 해당 아파트 근무는 종결됐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7월 16일 A소장과 입대의에 보낸 공문을 통해 ‘A소장은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나 근로계약기간(2018년 6월 30일)이 종료했다. 단지 사정상 즉시 소장을 교체할 수 없어 2018년 7월 15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이미 SNS로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B사는 2018년 8월 15일경 A소장을 7월 15일에 퇴사한 것으로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A소장은 “B사가 2018년 7월 중순경 본사로 출근해 대기하라는 대기발령을 해 본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했는데 B사는 2018년 8월 15일경 본인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2018년 7월 15일 퇴사한 것으로 처리했다”며 “이는 제대로 된 해고통지 없이 이뤄진 부당해고로 ‘무효’이므로 B사는 2018년 8월 1일부터 본인이 복직하는 날까지 월 360만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사는 “아파트 관리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A소장을 본사로 대기발령했음에도 A소장이 이를 따르지 않다가 2018년 8월 10일에야 비로소 본사로 출근해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라는 자사의 지시에도 불응했다”며 “이에 A소장과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퇴사처리를 했고, 해고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근로관계의 법적 성격에 대해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이뤄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이뤄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뤄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뤄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A소장은 2018년 4월 4일경 B사에 의해 아파트 소장으로 채용돼 근로계약에서 정한 3개월의 수습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해 근무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종기인 2020년 3월 19일까지로 봐야 할 것”이라며 “A소장은 근로계약기간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 B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바, 퇴사처리는 실질에 있어서 해고”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B사는 실제 해고를 한 시점인 2018년 8월 15일경 A소장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고, 해고 처리일자인 2018년 7월 15일경 A소장에 대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메시지로 해당 아파트 소장 근무 종료 및 본사 출근 지시를 하는 데 그쳤다”며 “B사의 A소장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A소장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이상 A소장과 B사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해고로 인해 B사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B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B사는 A소장이 계속 근무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A소장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B사는 이 같은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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