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현장르포-달려간다(2) 아파트 혼란에 빠트린 ‘경비원 딜레마’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관할 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 
▲관할 경찰서에 배치신고 
▲경비업무 외 종사하지 못하도록 조치 
▲경비지도사 선임, 복장신고 등 

최근 전북 익산의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익산경찰서로부터 공문 하나를 받았다. 내용인즉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비업무를 포함한 관리업무 일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주택관리업자’는 아파트 내 경비원 배치 시 관할 경찰서에 배치신고를 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하며, 경비원이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 ‘경비업무 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경비업법을 적용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범위를 주택관리업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 
공문에 명시된 계도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 당장 6월부터 익산경찰서의 조치 통보에 따라야 하지만 관리사무소와 위탁사, 그리고 경비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경비업법에 따르자니 경비원이 기존에 담당하던 관리보조업무는 일체 할 수 없게 돼, 인력이 부족한 관리사무소는 물론 서비스 수혜자인 입주민들이 큰 불편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익산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내용을 하달 받아 익산시 내 경비업체 40여 곳과 관내 전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 총 250여 곳에 공문을 보냈다”며 “경찰서가 아파트별 주택관리업자를 전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택관리업자와 내용을 공유토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관할 경찰서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은 지역은 전북 익산 이외에도 전북 군산, 경기 의왕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및 경비업체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간 경비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왔던 ‘주택관리업자 직영 경비원(경비업무 포괄해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을 위탁받는 형식)’에 대해서도 경비업법이 적용된다.  

공문에는 경비업법 적용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있는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업체’의 경우 ▲현재 아파트에 배치돼 있는 경비원에 대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토록 조치 ▲관할 경찰서에 경비원의 ‘범죄경력조회’ 요청해 결격사유 유무 확인하고 결격사유 있으면 경비업무에서 배제 ▲경비원 배치 시 배치장소 관할 경찰서에 배치신고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 종사하지 못하도록 조치 ▲경비지도사 선임, 복장신고 등 경비업자의 제반 의무사항을 이행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경비업 허가가 없는 주택관리업자’의 경우 경비업 허가 신청을 통해 허가받은 후 위 사항을 이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없는 주택관리업자의 경우 허가 기준인 자본금, 인력·장비·시설기준 등을 갖춰 허가를 득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경비업 허가를 받은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원 배치신고, 신임교육, 범죄경력조회 등을 해야 한다. 이 중 신임교육의 경우 경찰청이 지정한 지역별 민간기업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교육비는 1인당 약 10만~12만원 선이다.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 외 업무에 종사토록 하는 것도 금지되며 이 역시 위반 시 벌금을 부과 받는다.
경비업법 적용의 주요 근거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8년 판결 및 이에 기한 법제처 법령해석 검토 등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판사 한혜윤)은 지난 2018년 11월 관할관청의 허가 및 신고 없이 경비업무 및 청소원 관리업무를 수행해 온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판결 쟁점은 주택관리업자와 아파트 입대의가 체결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 민법상 ‘위임계약’으로서 경비업법상 허가 필요 대상인 ‘경비업무의 도급’과 같이 취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경비업법 입법 취지에 따라 민법상 법률관계가 ‘위임’인지 ‘도급’인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적용해야 하므로, 주택관리업자 및 아파트가 건물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고용한 경비원의 경우도 경비업법 제4조 제1항(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해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주택관리업자가 입대의로부터 경비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한 것은 ‘소유자 등이 직접 경비원을 고용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만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위 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춰 소유자 등이 아닌 자가 경비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를 맡게 된 민법상 법률관계가 ‘위임’인지 ‘도급’인지 여부 등은 경비업법상 허가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라 할 수 없고, 만약 계약 형태가 민법상 위임계약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경비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소유자 등과 위임계약이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 경비업법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 역시 지난해 위 판례를 근거로 ‘주택관리업자가 입대의로부터 경비업무(순찰, 출입자 통제 등 위험발생 방지업무)를 포함한 관리업무 일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경비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경찰청의 기존 유권해석을 뒤집고 아파트 경비원을 도급경비로 봐 경비업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사법부의 판단에 기해 경찰청도 본격적으로 주택관리업자 직영 경비원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을 추진하자 아파트 관리현장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공문을 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경비업법 적용에 따른 경비원 업무 제한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대책도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석 달여 뒤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니 입주민 항의 등의 문제가 벌써부터 걱정”이라며 “행정청이 경비업법 적용을 반대하는 주택관리업자나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리현장과 논의 과정을 먼저 거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관계자는 “경비업법 적용과 관련한 판결이 나옴에 따라 전국의 경비업 허가권자를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전달한 상태며 계도기간 등 내용은 동일하다”며 “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 계도기간 변경이나 계도기간 내 관련 법 개정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비업무 외 종사 금지’ 조항으로 경비원 업무범위 축소

사법부・행정청과 관리현장 간 팽팽한 ‘이견’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과 관련해 특히 ‘업무범위 제한’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시설경비업을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5조 제2항이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기존에 경비원이 담당하던 관리보조업무(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택배관리, 제초, 전지 등)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준수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적은 상황이다.
전북 모 아파트 소장은 “아파트 관리업무의 특성상 업무를 세분화해 부문별로 담당자를 고용·지정하거나 업무범위에 경계를 두는 것이 어렵고 설령 가능하더라도 입주민들이 그만큼의 비용을 들여 고용 인력을 늘리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지난 2017년 3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당시 개정안에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입주자, 입대의 및 관리주체 등이 ‘부당한 업무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입주자 및 입주자단체들은 아파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입주민 “관리보조업무 금지 시 경비원 고용 안 해”
사법부 등 “경비원 근로조건 열악케 하는 것으로 부당”

아울러 경비원에게 경비 외 업무를 부여하지 못할 경우 경비원의 고용 필요성을 현저히 낮게 평가했으며 대안으로 경비원 해고 및 통합경비시스템 도입을 제시하기도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의 수혜자인 경비원들 역시 고용불안 등의 문제로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경찰청 등 행정청은 주택관리업자 직영 경비원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 여부와는 별개로, 경비업법을 적용받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 경비 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한 지시로서 위법이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구지역 아파트 관계자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경비 외 업무 부여가 경비업법 위반인지 여부와, 근로계약서 내 경비 외 업무 수행을 명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하자 관할 경찰서는 ‘양자 모두 위법하다’고 답변했다.
관할 경찰서 관계자는 답변을 통해 “(질의의 행위가)시설경비업무에 전념해야 하는 경비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경비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3항의 취지에도 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에 있어서도 아파트 경비원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경비 외 업무 종사 금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12월 경기도 수원 소재 모 경비업자가 경비업 허가 관할 경찰청을 상대로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감시적 근로자(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 외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한 책임이 경비업자에 있다’는 취지로 경찰청의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이 옳다고 판단했다.
해당 경비업자는 지난 2017년 4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체결한 경비도급총액계약서에 경비업무를 ‘단지 내 경비순찰, 주차통제관리, 택배관리, 제초 및 전지작업 보조, 제설작업 보조, 재활용쓰레기 정리 및 간단한 청소, 기타’로 정하고, 같은 해 9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경비원들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그러나 2018년 7월경 경비 외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토록 했다는 이유로 관할 경찰청이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감시적 근로승인제도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가 실제 근로시간보다 대기시간이 길거나 통상 근로자에 비해 노동의 밀도가 낮아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엄격한 근로시간의 규제에 의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다는 것을 승인 조건으로 한다”면서 “경비업법 제7조 제3항이 경비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바, 이는 경비업체가 감시적 근로승인제도를 악용해 경비원을 장시간 근로에 종사하게 하면서 경비 외 업무도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규제를 회피하면서 노동 강도를 높여 경비원의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등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경비원을 보호하고자 한 입법자의 결단이다”고 부연했다.
해당 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정식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 역시 청구를 전부 기각함에 따라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 역시 경비업자 및 소장이 계약서에 명시한 업무 내용이 경비업법상 위험 발생 방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경비업무 외 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한 이상 경비업자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경비원 실제 업무 고려해 경비업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현실화 필요

소송에서 경비업자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의 아파트 관리 관련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의 실태, 경비 외 업무 수행을 금지할 경우 오히려 경비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공동주택 경비업계의 현실,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이 경비원들의 업무를 지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해 취소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경비업의 특성을 고려해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에만 충실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면서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에만 종사하게 하려는 공익적 요구가 큰 점에 비춰, 경비업자의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보다 피해가 적으면서도 위와 같은 공익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비원을 경비업무 외 종사토록 하면서까지 경비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비업자의 사익이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관리현장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경기 모 아파트 소장은 “경비업법, 공동주택관리법, 근로기준법상 규정과 이에 기한 판결 등이 경비원 근로조건 개선에 초점을 맞춘 취지는 이해하나 아파트 관리현장과 주택관리업자 등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한편 한국주택관리협회(회장 조만현)는 경찰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에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 제외 의견을 제출했다.
한국주택관리협회는 의견서에서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경비원들은 경비업법에서 정한 도난 방지, 화재 예방 및 초기진압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고령자들이 대부분으로 실제 주 업무는 택배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건물 외곽 청소 등 관리보조업무다”며 “나아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 공동주택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관리업자가 입대의와 체결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의 성격에 대해 “경비업법이 경비업무를 ‘도급’으로 규정한 이유는 위험 발생을 방지하면 본연의 업무를 다한 것으로서 ‘업무의 완성’이 가능한 성질이기 때문인데, 공동주택 업무는 ‘업무의 완성’이라는 개념을 적용키 어려우므로 ‘위탁’으로 판단하고 용역비를 정산(용역비 정산제: 경비·청소 용역계약 후 퇴직금·연차수당 등 인건비, 4대보험 등의 미지급 사유 발생 시 의무적으로 정산해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경비업무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다시 정립해 도급에 해당한다면 정산 없는 도급으로, 위탁이라면 경비업법에서 제외해 별도의 업종으로 운영하는 등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서 각 규정한 내용들 중 경비업법과 충돌하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과도한 규제”
공익과 공동주택 현실 간 절충점 찾아야

대주관은 검토의견서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6항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동주택 특성상 그에 따른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계약관계에 따라 업무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비원이 경비 외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과 관련한 법률에서도 경비원에 대한 업무를 특정하지 않고 있으며 2012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재결례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아파트 경비원을 아파트 내·외부를 순찰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각종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아파트 경비원 업무는 통상적으로 경비업무뿐 아니라 아파트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업무도 포함한다’고 명시한 점에 비춰 경비업무 외 업무 수행이 반드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특성상 순수한 의미의 경비업무를 엄격히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되 공동주택 등이 경비원 업무를 당사자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등 입법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현재 국토부는 주택관리업자가 계약기간 중 경비를 직영 운영에서 도급(용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유권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경비업 허가가 없는 지방 소규모 및 영세 주택관리업자들의 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향후 유관 행정기관(관할 지방경찰청)의 행정지도·처분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관할 행정청이 재량유보·면책 등 행정지도로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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