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전 회장 ‘무죄’ 판결에 검사 측 항소

인천지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출과 관련해 업무상횡령죄로 약식 기소된 입대의 전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자 검사 측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단독(판사 김성은)은 최근 인천 남동구 모 아파트 입대의 전 회장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공소사실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014년 10월경부터 2016년 7월까지 입대의 회장을 맡으면서 매월 지급받는 입대의 운영비를 관리규약상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대표들과의 뒤풀이 모임 후 식사비로 지출하는 등 32회에 걸쳐 총 300만원 상당의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했다.
법원은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해져 있다 해도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해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갖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돼 있고, 지출 후에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보관자가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해선 안 되고,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출됐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했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해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출한 내역은 기존에 이뤄지던 운영비 지출내역의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입대의 활동을 위해 지출됐고, 지출내역 및 규모도 입대의의 기존 관례에 부합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A씨는 지출내역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입대의 회의 후에 동대표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과 식사한 비용이거나, 하자소송 관련 하자진단업체,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과 식사한 비용, 단지 내 보도블록 공사 후 관리직원들과 식사한 비용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이는 A씨가 입대의 회장 지위에서 입대의 활동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제출된 영수증, 회의록 사본, 지출품의서 등도 A씨의 주장에 부합하며, 특별히 A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운영비를 사용했다고 추단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입대의 운영비 사용규정에 의하면 운영비는 회의비, 업무추진비, 실비보상금 등으로 구성, 이 중 회의비는 ‘전체회의, 임원회의, 기타위원회 등 회의진행 시 필요한 다과, 음료, 기타용품 구입비 및 회의출석수당’으로 기재돼 있으며, 운영비 중 그 밖의 입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대표회의 운영경비가 규정돼 있고, 기준금액은 매월 20만원(잔액 이월 가능)으로 규정돼 있다”며 “비록 운영비에서 식사비라는 항목이 규정돼 있지 않았더라도 A씨가 지출 당시 회의 후에 참석자들과 식사하는 데 사용했다면 이 비용은 그 밖의 입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표회의 운영경비’로 볼 수 있고, A씨가 지출한 규모는 월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이와 함께 “입대의 운영비 사용규정에 의하면 ‘모든 운영비는 사용내역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해야 하며 총무가 관리한다’ ‘회의비는 참석부, 회의록 등 증빙서류에 따라 실비정산한다’ ‘업무추진비는 해당자에게 현금지급증을 제출받아 정산한다’고 기재돼 있고, A씨는 총무의 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첨부해 정산을 받았다”며 “이 같은 지출방법 및 지출 후 정산방법도 규약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A씨가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및 이후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았으나, A씨가 운영비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된 바 없고, 비록 A씨가 비용 지출과 관련해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친 사실은 없으나, 이는 운영비 사용과 관련한 입대의 내부 업무처리의 적정성 문제일 뿐 형법상 업무상횡령죄 성립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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